검찰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 '위험한 물건'"…1년 6개월 선고 받아·2심 다음달 중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기 위해 빨래 건조대를 휘두른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입대를 앞뒀던 20대 최모 씨는 지난 3월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 씨를 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김 씨는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고, 최 씨는 기소당해 징역형을 받았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몸싸움 중 사용한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국선변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씨는 두 달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 예정돼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둑 뇌사, 이제는 도둑님 가시면 그냥 놓아드려야 할 듯”, “도둑 뇌사, 진짜 억울하겠다”, “도둑 뇌사, 건조대가 위험?”, “도둑 뇌사, 그럼 배웅해드릴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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