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이 공장 내 부품업체 200여 곳에 업체 사무실과 조립작업장 등을 외부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전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부품업체에 전달했다.
현대차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현대차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업체와 부품업체 근로자를 모두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부품업체들이 필요한 부품을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공장 안에 설치된 사내 부품업체 입주시스템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유발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한 원·하청간 협업체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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