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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코웨이 상대 정수기 디자인 특허 소송서 ‘완승’

  • 송고 2015.01.22 17:36 | 수정 2015.01.23 11:13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디자인 가처분 신청,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원심·항소심서 승소

나노미니 정수기.ⓒ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동양매직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놓고 벌인 코웨이의 소송전에서 모두 승소했다.

22일 특허법원 2부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코웨이) 패소 판결을 하며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코웨이는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 원심과 항소심 등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기며 나노 미니 정수기 디자인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동양매직의 렌탈 사업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본으로 개발, 생산, 판매, 설치, 사후 관리까지 일괄 시스템을 갖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과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케팅 및 영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렌탈 업계에서 확고한 선두 자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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