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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손녀 9살때부터 강간한 男, 전자발찌 부착 안돼”

  • 송고 2015.03.06 15:07 | 수정 2015.03.06 15:0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징역 1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선고

김 씨의 손녀 A양은 누구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YTN 방송화면 캡처

김 씨의 손녀 A양은 누구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YTN 방송화면 캡처

손녀 A양을 9살 때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간·성추행한 김 모씨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73)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 “김 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 따르면 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라며 “수형생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A양이 9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부모는 별거에 돌입하면서 아이의 양육을 믿고 맡겼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손녀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을 저지른 것.

김 씨의 손녀 A양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자살까지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손녀 9살때부터 강간한 할아버지,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손녀 9살때부터 강간한 할아버지, 인간이냐”, “손녀 9살때부터 강간한 할아버지, 왜곡된 성적 충동이 교정 된단다” 등의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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