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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사장 요청, 2차공판 연기… ‘법원장소’ 놓고 한달예고

  • 송고 2015.03.27 11:48 | 수정 2015.03.27 11:49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4월17일로 변경, LG측 “관할과 관련, 검토할 시간이 필요”

2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사진>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사장 측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의 핵심은 들어가지 못한채 ‘법원장소’ 결정을 두고 또다시 20여일을 기다리게 됐다.

27일 관련업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성진 사장 측 변호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김유진 변호사가 25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고, 법원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이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준비기일은 4월17일로 변경됐다.

조성진 사장 측은 지난 13일 첫 공판준기일에서 관할법원 변경을 놓고 검찰측과 공반을 벌였으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이날로 결정을 연기했었다.

당시 조성진 사장은 첫재판을 앞둔 11일 관할법원을 주소지인 ‘창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재판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에 LG가 먼저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LG 측은 “관할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창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세탁기 파손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진행도 하지 못한 채 ‘법원장소’만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개막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현지 매장에 진열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13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관할법원 변경건만 놓고 공방만 벌인채 끝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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