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13
23.3℃
코스피 2,596.91 2.25(-0.09%)
코스닥 770.98 4.5(-0.5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84,785,000 182,000(0.22%)
ETH 3,321,000 19,000(0.58%)
XRP 724.1 1.3(-0.18%)
BCH 441,150 850(-0.19%)
EOS 641.5 0.5(-0.0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배타적사용권 허점 악용…현대라이프 만료전 동부화재가

  • 송고 2016.03.25 06:00 | 수정 2016.03.25 15:48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생·손보협회 개선책 마련만 3년째?"

"현 규제 한계" 협회 미온적 태도에 보험사만 피해

배타적 사용권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또다시 나타났다. 현대라이프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 시기가 채 끝나기 전에 동부화재가 유사 상품을 출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범 보험업권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았던 탓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오는 28일 양방치료와 함께 첩약·약침 등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한방애(愛) 건강보험'을 출시한다. 기존에 보장하던 양방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까지 보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함이다.

문제는 현대라이프생명이 똑같은 구조의 상품을 출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오는 4월까지 독점적 판매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1월 '현대라이프 양·한방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한방치료를 업계 최초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생보협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같은 상품이라도 업권이 다르면 배타적 사용권 기간 내에 같은 상품을 출시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엄연히 업권이 다르기 때문에 타 업권 금융사가 상품을 베낀다 하더라도 문제제기 및 처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

생보협회 관계자는 "현대라이프가 받은 배타적 사용권은 생보협회에 신청해 받은 것으로, 생보업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손해보험사까지 적용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배타적 사용권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지난 2013년 9월 흥국생명은 업계 최초로 '스테이지 암보험'을 출시하고 생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권이 채 끝나기도 전인 11월 동부화재가 똑같은 구조의 스테이지 암보험을 출시하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생·손보협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생·손보협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은 탓에 3년이 돼 가는 현재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2013년 당시 양 보험협회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 협회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양 협회 모두가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권이 범 금융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개선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보험협회들이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년 전 양 협회가 인가규정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며 "이는 회원사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생·손보협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이전부터 업권이 달라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같은 보험업계일 뿐"이라며 "결국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생·손보협회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중·소형사들이고, 이를 베낀 보험사는 대형사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업계 상생 및 창의적인 보험을 개발하는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제3보험 관련 배타적 사용권은 생·손보사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 협회는 제3보험 배타적 사용권 공동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업계의 의견 절충 및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생보협회와 제3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적용 관련 논의 중"이라고 말했으며 생보협회 관계자는 "손보협회와 관련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6.91 2.25(-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13 15:22

84,785,000

▲ 182,000 (0.22%)

빗썸

10.13 15:22

84,769,000

▲ 119,000 (0.14%)

코빗

10.13 15:22

84,872,000

▲ 256,000 (0.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