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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 송고 2016.04.28 16:15 | 수정 2016.04.28 16:1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ISA 과열경쟁에 따른 수익률 보장·조작도 포함해 채무보증 위험도도 검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ELS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 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들이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신설 자산운용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투자일임업에 대해서도 불건전행위가 없는지 집중 검사한다. 또 증권사의 채무보증 위험도도 들여다 본다.

28일 금감원은 △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 작동 여부 △ 복합금융상품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 △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 등 불법행위 등 5개 사항을 올해 중점 검사할 것을 사전 예고했다.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이 도입한 제도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 감사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채권파킹 거래나 펀드 매니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불공정한 행위도 검사 대상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대상이나 시기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점 사항을 알려 검사가 언제 진행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업계에 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ELS 등 파생상품의 설계와 발행, 운용 과정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구조화 증권의 의사결정 과정도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의 불완전 판매 여부 검사 초점에서 벗어나 자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회피 방식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ELS 관련 상당한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회사들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이 선정될 전망이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증권사 유동성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우발채무로 중형 증권사들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검 대상이 됐다.

우발채무 양과 질에서 우려되는 증권사가 우선 검사 대상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100%가 넘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276.5%), 교보증권(200.4%), HMC투자증권(159.6%), 하이투자증권(155.9%), IBK투자증권(103.5%) 등으로 꼽힌다.

민 부원장보는 "손실이 크게 났던 회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며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일임계약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운용 과정에서의 수익률 조정, 몰아주기 등 위반 행위 발생 여부도 들여다본다. 공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관리와 환매 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폭넓게 살피기로 했다.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내거나 채권 파킹거래와 같은 불법 행위, 부정하게 발생하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나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리베이트 등도 검사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외 준법감시 부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증권사의 채무 보증이 한 분야에 편중돼 있는지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민 부원장보는 "산업 내의 잠재 위험이 확산하지 않고, 쏠림 현상이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영업 행위는 준법 검사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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