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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모집인 통한 무분별한 금융 영업관행 "쇄신"

  • 송고 2016.06.01 12:00 | 수정 2016.06.01 11:4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저축銀 대출모집인, 대출늘리기 관행·불건전 영업행위 차단

카드모집인, 종이 가입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 기기 활용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1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1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예방이 강화된다. 또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광고행위가 제한되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저축은행·보험·여전사 등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 다수의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 영업관행을 쇄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다수 금융사에서 모집인을 활용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불법수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과다채무 양산 등 부당한 영업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크게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의 그간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완전판매모니터링'에서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상이함에도 대부분 예·아니오 형태의 답변으로 구성돼 불완전판매 방지효과가 그간 미흡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 함으로써 해피콜의 실효성 제고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실시해 서술형 답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모집인이 대출금 증액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게 지적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등을 가입토록 유도하고, 저축은행중앙회·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출늘리기 영업관행을 쇄신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에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상호사용을 제한하고 홈페이지·광고 등에 대출모집법인 표시를 의무화하며 금융업법상의 광고규제를 적용한다.

지난 3월말 기준 문서형식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을 모집중인 총 2만3783명 신용카드 모집인을 대상으로는 종이 문서인 가입신청서가 분실·도난될 경우 고객정보가 불법유통되는 등 문제 발생 여지가 있어 가입신청서를 태블릿 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카드회원 등의 모집시 준수해야 할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방법 등 세부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호 금감원 선임국장은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출모집인의 경우 오는 9월 중에, 카드모집인과 보험설계사 관련 개선은 12월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저축은행 등의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상품 판매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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