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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강화…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등 3명 선임

  • 송고 2016.05.31 12:00 | 수정 2016.05.31 11:13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업무범위, 고충민원 처리서 감독·검사, 소비자보호 등 확대

"잘못된 감독관행과 불합리한 금융규제 개선으로 신뢰 제고"

ⓒ박종진기자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업무범위가 고충민원 처리에서 소비자보호 등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31일 금융개혁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감원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규 위촉되는 옴부즈만은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장, 김병헌 전 KB손해보험 사장 등으로 오는 6월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회사·단체 등이 해당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고, 직무수행시 민원인의 신원·신청내용 등에 대한 옴부즈만의 비밀 준수의무를 신설했다.

또 기존의 개별 고충민원 처리뿐 아니라 감독·검사, 소비자보호 등 금감원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평가 및 금융관련 제도개선권고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옴부즈만은 직접 금융사와 금융협회 등으로부터 고충·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감독업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며 금융권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옴부즈만 코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신고' 메뉴에 '옴부즈만 코너'를 배치,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익명 또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새로 시행되는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간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은 잘못된 감독관행과 불합리한 금융규제가 개선되는 등 감독당국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부서(감독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등)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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