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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앤다"

  • 송고 2016.06.28 12:00 | 수정 2016.06.28 11:05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카드사 자율적 개선 노력 미흡"…2차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 편익 및 카드사 자율적 경영행태 개선 기대

류찬우 부원장보가 28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금융감독원

류찬우 부원장보가 28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앞으로 자율적인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맹점의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도 표준화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 및 즉시출금 시간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카드사와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이뤄졌다.

금감원은 추가적으로 고객 및 가맹점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집중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케 하는 관행이 오는 2017년 신상품부터 금지된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곳, 사용처는 6만곳에 불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 포인트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상품안내장 등에 상세히 기술토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품안내장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표준약관도 개정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가맹점간 카드매출대금 차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D+3영업일)은 카드사의 정산업무 소요시간 등을 감안한 최장기한임에도 일부 카드사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가맹점별로 지급주기를 차별하는 등 표준약관의 취지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제대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D+3영업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대금지급 기준도 표준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연체가 발생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방법을 카드대금 청구서 및 상품안내장에 포함하고 카드 결제대금 안내문자 발송시 카드대금 납부방법도 같이 안내토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는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기능을 신설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이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기존 관행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전자방식 청구서로 전환한 경우 사후동의를 받거나, 당초 소비자가 선택한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개정된다.

카드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용절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부여토록 해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정당한 카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대금 납부마감 시간을 연장해 소비자 권익 향상 및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히 한 카드업계의 자율적인 경영행태 개선 및 내부통제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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