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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송고 2016.06.27 18:05 | 수정 2016.06.27 18:0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7월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다트(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7월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다트(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오는 7월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회계법인 개황, 주요사업내용, 인원 현황, 재무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공동기금 현황, 소송현황 등 회계법인의 전체 현황을 기재한 보고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회계포털을 이용한 조회는 열람지연 등으로 이용이 불편했다.

7월 1일부터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 검색하고자 하는 회계법인명을 입력해 사업보고서를 확인하면 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은 정보이용자 요구(needs)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서식이 개선돼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소송진행 현황 등을 반영한다.

또 △재무제표 범위 명확화 및 표준 재무제표 양식 확정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 기재 의무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정보이용자의 접근편의성이 개선되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정보 유용성과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해 적시성 있는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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