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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청문회 고자세 ‘행정소송’ 수순...정부, 카드는?

  • 송고 2016.07.25 15:50 | 수정 2016.07.25 15:5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김앤장.광장 로펌 등에 업고 “잘못없다” 주장 되풀이

환경부, “충분한 행정조치”...쓸 수 있는 카드 인증취소.과징금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EBN 이형선 기자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다.ⓒEBN 이형선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청문회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듯했으나 환경부의 판매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도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측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국립환경과학원 2층에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환경부의 32개 차종.79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에서 다소나마 후퇴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25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인증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뒤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데 따른 것. 검찰의 서류조작 혐의도 “부분적인 실수”라고 부인했다.

◆청문회 아우디폭스바겐 전향적 자세 없이 “잘못 없다” 주장 반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배출가스가 환경부 인증 이후 이뤄지는 사후관리, 즉 수시검사나 결함검사 등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다른 차종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최초 인증시 배출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배출가스 성적이 확인된 뒤 인증이 나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며 “기본적인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아우디 반성없는 태도에 뿔났다...인증취소.과징금 등 예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말이나 내달초께 예정대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32개 차종.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등 쓸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함께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은 1개 차종당 현재보다 10배 많은 100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확대된다.

전체 판매액의 1.5~3%를 넘을 수 없는 규정으로, 과징금 규모는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8일 이후 적용됨에 따라 폭스바겐이 25일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이 점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한 혐의로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고 광고해왔다. 최근 배출가스 임의조작 등이 밝혀짐에 따라 공정위가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5515대를 과징금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소명을 거쳐 오는 9월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김앤장.광장 등에 업고 행정소송 가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쉽게 인증이 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잘못없다'는 주장 반복에 환경부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기 때문.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김 소장은 문제가 없는 서류라면 2주안에라도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

김 소장은 “32개 차종이 일시에 인증을 받으려 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인증취소로 판매금지된 차량은 아우디폭스바겐 영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재인증 기간이 길어지면 막대한 손실과 함께 딜러사들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환경부의 의중을 안 이상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도 관측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표적인 대형 로펌인 김앤장, 광장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청문회에도 양측 로펌이 함께 대동했다.

배출가스 임의조작과 서류조작 등의 사안을 양측이 나눠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은 한국닛산 캐시카이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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