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법 개정안 근거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 적용 검토 중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내달 2일 인증 취소·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26일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차종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독일 폭스바겐에 요청했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서류조작으로 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8일까지 검증결과를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내달 2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과장은 "내달 2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인증을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는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정지는 부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과징금도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올라간다"며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2일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법이 시행되면 서류조작으로 인한 과징금은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류조작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의 과징금을 적용할지, 개정 이후 과징금을 부과할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또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외 리콜 등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홍 과장은 "이미 판매된 차종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일부 차종을 5대씩 조사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넘어서면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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