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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니켈 얼음정수기 피부염 치료비…어떻게 보상받나?

  • 송고 2016.09.12 17:32 | 수정 2016.09.12 17:3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피부염 증상 발생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모두 지원해드릴 것"

코웨이 공식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위치한 보상 절차 진행 관련 팝업창. 하단의 '해당제품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코웨이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 공식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위치한 보상 절차 진행 관련 팝업창. 하단의 '해당제품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코웨이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가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코웨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제품 사용 기간 동안 피부염 증상을 겪으신 고객의 경우 제품불량 여부 및 니켈과민군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 사용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비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웨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고객 여러분과의 소중한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창 하단에 위치한 '해당제품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과 법정생년월일을 기입하면 내부 DB(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 3종(C(H)PI-380N·CPSI-370N·CHPCI-430N)을 사용하고, 그 정수기가 2015년 12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델이면 보상 대상에 부합한다.

2015년 12월 17일 이후에 생산된 정수기 제품은 니켈 코팅이 아닌 스테인리스 처리를 해 보상 대상이 되는 니켈 검출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코웨이가 오는 19일부터 운영하는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02-781-7119)에 전화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서도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어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료비 영수증, 피부염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고객케어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제시하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코웨이 관계자는 "피부염 증상 발생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조사 결과 문제가 된 3종 얼음정수기의 증발기가 있는 냉각구조물 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니켈도금 손상 등의 원인으로 증발기의 니켈 도금층에서 니켈이 일부 박리돼 증발기 아래 냉수통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3종 얼음정수기 외 코웨이의 다른 얼음정수기나 타사의 정수기는 구조가 상이해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또 3종 얼음정수기의 니켈 위해성 규명을 위해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한 장·단기 노출 기준 평가 결과 국제기준 미만으로 검출돼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위해 우려 수준이 낮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경우 피부염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3종 얼음정수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코웨이에 따르면 현재 96% 제품의 회수가 완료 또는 확정됐으며,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이 일부 남은 상황이다. 코웨이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품 기획·설계·생산·서비스 등 전 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직속 모니터링 조직을 설치·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판매된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점검 및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고객께 성실히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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