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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전 회장 항소심 형량 낮아질까

  • 송고 2017.01.19 14:51 | 수정 2017.01.19 15:34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조 전 회장측 세무당국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 일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 "행정소송 결과 보고 판단"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들어서고 있다.ⓒEBN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들어서고 있다.ⓒEBN


조석래 효성 전 회장이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앞으로 남은 형사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조 전 회장은 1심을 준비하면서 과세당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소송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고양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주식이 존재하고, 직원 명의로 보유한 모든 주식을 조 전 회장의 차명 주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과한 897억원의 세금 가운데 △증여세 641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6000여만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의 과세가 취소된다.

800억원대 세금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탈세 액수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취소된 세금 부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도 전부 무효가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과세당국이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취소 판결이 난 액수 중 일부는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기 보다는 산정을 잘못했으니 다시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4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3차 공판기일이 오는 4월 7일로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선고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며 공판 기일을 4월 7일로 멀찌감치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조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불복소송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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