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뮈싱쇠' 해변의자 리콜 조치
광명점서 영수증 없이도 전액 환불 가능
이케아코리아는 뮈싱쇠(MYSINGSO)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이 없이도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면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와 독일 등 해외 각지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케아는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개선, 새로운 제품을 다음 달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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