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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바디프랜드, 공정위 조사 받는 이유는

  • 송고 2019.02.27 16:07 | 수정 2019.02.27 16:5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뇌·성장판 마사지 광고 거짓·과장성 여부 검토

하이키ⓒ바디프랜드

하이키ⓒ바디프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집중력이 향상되고 키가 커지는 점을 내세운 바디프랜드의 뇌·성장판 마사지 안마의자에 거짓과 과장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뇌, 성장판 마사지 안마의자 출시 전 내부적으로 거짓·과장광고 여부를 사전 검토한 상황으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단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바디프랜드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뇌, 성장판 마사지 기능에 대해 거짓, 과장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0월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선보인데 이어 올해 초 키가 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장판 자극 마사지’ 기능을 공개하며 이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를 올해 주력 제품으로 내세웠다.

하이키는 ‘높은(High)’과 ‘키(Key)’의 합성어인 하이키에는 누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마사지로 무릎과 척추 성장판 주위를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쑥쑥 프로그램’과 입시경쟁 속 밤낮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기억력, 집중력 활성화에 유용한 브레인 마사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바디프랜드 측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에 대해 신경학적 병력이 없는 20~50세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한 결과 브레인 마사지를 받은 경우 집중력·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됐고, 언어적 단기·장기 기억력, 비언어적 기억력 등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특허 제10-1858927호)’,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특허 제10-1858928호)’의 특허를 등록을 했다.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또 바디프랜드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성장판 자극 마사지’에 대해 광고, 드라마 PPL 등을 통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키’ 홈쇼핑 판매에까지 나섰다. 바디프랜드는 이날 하이키 방송에서 최고 주문 콜 1000건 정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앞서 설날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1일 바디프랜드의 하루 매출은 ‘하이키’가 견인하며 사상 최대 일매출인 33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뇌 마사지 임상실험의 객관성을 비롯해 임상실험 결과 없이 키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성장판 마사지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능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 3월 메디컬R&D센터가 신설하고 안마의자에 의료를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뇌 성장 마사지 기능을 적용한 안마의자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제품이 아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브레인 마사지, 하이키 제품 등은 의료기기 등록은 검토하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당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의료기기로 등록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훨씬 까다로운 검증 및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현장조사 관련해선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입장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바디프랜드의 뇌, 성장판 마사지 광고 홍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충분히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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