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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없이 5G→LTE 기기·요금제 변경…5G 가입자 빠지나

  • 송고 2019.04.15 15:37 | 수정 2019.04.15 17:2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5G서 LTE·3G로 기변 및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부과 유예

5G 가입자 불만 커져 개통철회 움직임…"사실상 힘들어"

ⓒKT

ⓒKT

KT가 최근 5G에서 LTE로 기기변경(기변) 또는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할인반환금,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각 대리점들에게 '5G→LTE/3G 우수기변,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제도'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에는 5G에서 LTE·3G로 기변 및 요금제 변경시 할인반환금 또는 위약금 부과를 유예 및 미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할인반환금은 선택약정 가입 고객이, 위약금은 지원금 가입 고객이 약정기간 중도 해지시 발생된다.

우선 5G 선택약정 가입 고객이(가입 14일 경과후) 기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유예되고 지원금 가입 고객은(가입 18개월 경과시) 위약금이 유예된다. 지원금 가입의 경우 기존에는 18개월 경과후에도 부과키로 돼 있었다.

또 5G에서 LTE·3G 요금제 변경시 할인반환금과 위약금을 부과했던 제도를 없앴다. 단 LTE·3G 단말로 유심(USIM)을 이동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5G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아 LTE로의 전환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변경된 제도를 대리점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의 이번 제도 변경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던 것"이라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KT만 제도가 다르니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얘기가 오고 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간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모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민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할인반환금이 없어지면서 5G폰으로 LTE를 요금제를 사용하려는 가입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5G 가입자 이탈이 우려된다.

5G폰에 있는 유심을 LTE폰(공기계)에 꽂아 LTE 요금제로 변경 후 다시 유심을 5G폰에 옮기면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3G에서 LTE로 넘어갈 당시에도 가능했던 방법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와 달리 요금제가 엇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이용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5G 개통 초기 이동통신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5G 신호가 안 잡히고 LTE 데이터 먹통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5G 속도 실화입니까?", "화딱지나서 다시 LTE로 왔습니다" 등과 같은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5G가 지원되지 않는 곳에서는 LTE로 전환되는데 이 때 데이터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깔린 LTE망과 달리 5G망은 수도권 일부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8만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5.6%인 7만2983개가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설립됐다.

송수신장치가 3만8213개로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대도시 비중이 80%에 달했고 KT(3만5264개)는 86.9%였다. LG유플러스 1만1784개 모두 대도시에 만들어졌다.

기지국 당 송수신장치는 평균 1.9개로 360도를 커버하기 위한 3개에 미달했다. 1만5207개 기지국을 보유한 SK텔레콤은 기지국당 2.5개의 송수신장치를 설치했으며 KT(1만7236개)는 2.0개, LG유플러스(1만1784개)는 1.0개에 불과했다.

기지국 수도 문제지만 5G 주파수의 특성도 걸림돌이다. 초기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 이 주파수 대역은 LTE 주파수 대비 직진성이 강하고 장애물 영향을 많이 받는다.

5G 장비의 설치 높이, 방향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통 3사는 연말까지 인구대비 80% 정도의 커버리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통신업계에서는 "2년은 지나야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5G 가입자들은 환불 및 개통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단순변심으로는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7일, 기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14일 이내다.

하지만 실제 개통 철회를 요구하면 대리점에서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내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화(데이터)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고객센터의 확인 후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5G가 잘 안터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신자체에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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