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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다주택자·대환 주담대 제한 '초강수'…가계부채 잡을 수 있나

  • 송고 2024.07.26 15:06 | 수정 2024.07.26 15:11
  • EBN 김민환 기자 (kol1282@ebn.co.kr)

국민은행 29일부터 다주택자·대환 주담대 일시 중단

신한·하나·우리·농협 "이미 관리 중…아직 계획 없다"

"금리 인상만으로 넘치는 수요 잡기는 어려울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와 대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이달 들어 수 차례 가산 금리를 조정해 대응에 나서고 있었지만, 일부 주담대 취급 제한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타행 대환 용도의 주담대 신규 취급도 막는다. 단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변동형과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0.2%p 인상한다. 지난 3일(0.13%p)과 18일(0.2%p)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 3.96~5.36%, 혼합형 3.17~4.57%로 형성돼 있는데,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오는 29일부터는 변동금리 하단이 4%를 넘게 된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가산 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주담대 금리 기준인 은행채, 코픽스 등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커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다주택자 제한 등 주담대 핀셋 규제를 통해 대출 공급을 한시적으로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 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했다”며 "주담대 제한은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달에만 세 차례 주담대 관련 대출 금리를 인상했으며, 하나은행은 이달 초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렸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24일 두 차례 대출 금리를 인상했으며,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를 최대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타행 주담대 대환을 전면 중단했고, 주담대 관련 상품 대출 금리를 0.2%p 인상했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주담대 제한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국민은행의 주담대 규제로 다른 시중은행으로의 대출 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 가계대출 축소 규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넘치는 대출 수요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시장 금리 하락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금리 인상 조치가 더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이자 비용이 커져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심리가 강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를 올린 것이 부족할 만큼 시장 금리가 하락세가 가파르다”며 “여기에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자체적인 금리 인상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창구에서 본 분위기로는 규제 직전인 점도 있지만 이자가 비싸도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차익 실현 기대가 커져 금리 인상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권에선 이번 국민은행의 다주택자 규제를 두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지속적으로 완화 중이다. 정부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된 상태다.


또 규제 지역 안에서도 LTV 30% 내에서는 다주택자도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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