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실시한 파업 실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찬성 69.7%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파업 시기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상 노조가 파업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현대차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임금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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