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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보험금 타려고”

  • 송고 2014.09.26 15:30 | 수정 2014.09.26 15:3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무기징역…공범 2명 각각 징역 12년·15년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데일리안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데일리안


일명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신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신씨의 채무자 김모(44·여)씨에게 징역 15년, 서모(45·여)씨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내렸다.

사채업자 신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쓴 김씨와 서씨, 최모씨(33·여)와 함께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 보험금이 사망 보험금의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씨는 김씨와 서씨를 회유해 최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4월 최씨를 전남 인근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인터넷으로 구입한 졸피뎀을 막걸리에 타 먹였고, 정신을 잃은 최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세 사람은 이후 최씨가 나로대교에서 발을 헛디뎌 변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주범인 신씨는 죄질의 중함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씨와 서씨는 채권자인 신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 너무 무섭다”,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여수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이 뭐라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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