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8
23.3℃
코스피 2,583.27 2.24(0.09%)
코스닥 727.41 7.18(-0.98%)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4,690,000 586,000(0.62%)
ETH 3,483,000 2,000(-0.06%)
XRP 718.1 0.4(0.06%)
BCH 491,600 1,750(0.36%)
EOS 629 7(1.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토부, 아시아나 행정처분 질질 끄는 이유가…

  • 송고 2014.10.06 11:31 | 수정 2014.10.06 15:4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사고 제재 방법과 수위,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해당되는 말이다.

국토부는 1999년 4월 대한항공의 상하이 화물기 사고 때에는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발표했다. 이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한항공에 해당 노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1999년 12월 런던 화물기 추락사고 때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사고발생 일주일도 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신규노선 면허, 증편 및 운수권 배분을 6개월간 제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사고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관용을 배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철퇴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망자 3명, 중상자 48명이 발생했다. 사고 조사를 총괄했던 미국 NTSB는 지난 6월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NTSB로부터 문서 형식의 최종 보고서를 8월에는 받았다.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9월 내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월호 사고와 연계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전’ 문제인 만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 이면에는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국정감사 이후로 제재 시기를 늦춘 것이다. 결국 이달말 국감이 끝난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면 11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하이 화물기 사고 때 급하게 행정처분 함으로써 대한항공에게 패소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아시아나 사고는 국민적 관심도 높은 만큼 신중하게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항안전과에서 아시아나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처분 의뢰가 넘어오면 운항정책과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에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뭔지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다방면에 걸쳐 애국심에 호소하며 동정표를 얻고 있다. 노조까지 가세해 국토부를 압박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시간을 끌어 국민들의 관심이 잊혀질 때쯤 은근슬쩍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려고 한다면 더 큰 항공사고를 방조하게 된다.

특히,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꼼수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토부는 법에 나온 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는 구태의연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민들의 불편과 국익을 앞세워 운항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벌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항공기 사고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운항정지 60일이며, 항공기 사고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운항정지 30일이다.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적용하면 사망자는 27명이 된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총 90일의 운항정지 제재가 가능하다. 단,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50%를 가감할 수 있다. 물론 승객 불편 등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항공 안전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한심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2.24(0.0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8 06:12

94,690,000

▲ 586,000 (0.62%)

빗썸

10.28 06:12

94,680,000

▲ 543,000 (0.58%)

코빗

10.28 06:12

94,798,000

▲ 706,000 (0.7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