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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아시아나 행정처분 원칙대로 이뤄져야”

  • 송고 2014.10.14 14:44 | 수정 2014.10.14 14:45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이완영 의원실

ⓒ이완영 의원실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3일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많은 생명과 국가 신인도를 좌우하는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처분결정 기한을 두고 규정에 맞는 제재를 통해 항공사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국토부의 조속한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중대 사안으로 조만간 (행정처분)이 발표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시아나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오히려 고수익 중국 노선을 배분받는 등 사고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항공법 115조의 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또는 항공기 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미국 NTSB로부터 문서 형식의 최종 보고서를 8월에 받았다.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9월 내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핑계로 계속해서 행정처분 시기를 미루고 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러는 동안 아시아나 4개 노조는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하며 애국심과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점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엄격하고 조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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