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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행정처분 수위는?

  • 송고 2014.12.16 11:03 | 수정 2014.12.16 11:04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16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천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물론 이 기준에서 최대 50% 가감이 가능하다. 즉 운항정지의 경우 최대 31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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