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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개월’ 통계상으론 취지대로 ‘안착’

  • 송고 2015.01.06 11:46 | 수정 2015.01.07 08:22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일평균 가입자 이전보다 증가, 고가요금제 절반감소

알뜰폰 점유 10% 눈앞, 최신 단말까지 출고가 인하

"일평균 가입자수가 단통법 시행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고가요금제 비중이 줄고 중저가요금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 중이다. 단통법 이후 출시되는 최신폰들 역시 출고가가 이전보다 인하돼 판매되고 있다. 부가서비스 가입도 감소했다."

법시행 전과 법시행 직후에도 논란이 지속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3개월 만에 이처럼 통계상으론 안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시행(10월1일) 3개월을 맞아 집계한 주요 통계 수치에 따르면, 12월 일평균 가입자수가 단통법 시행전인 1~9월과 비교해 3.8% 늘었고, 고가요금제 비중은 절반 감소, 알뜰폰은 8.3%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모든 수치가 단통법 취지에 맞춰져 가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집계 내용부터 살펴보면, 12월에 일평균 가입자수가 단통법 시행전보다 처음으로 증가하게 됐다.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1∼9월 일평균(5만8천363명)의 103.8% 기록했다.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했으나, 기기변경이 단통법 시행전 26.2%에서 12월 41%로 대폭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에선 고가요금제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저가요금제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12월 고가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전 33.9%에서 14.8%로 크게 줄어든 반면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85.2%를 증가했다. 이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미래부 측은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따라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5천원에서 12월엔 3만9천원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총 6천448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는 14.3%나 감소한 수치다.

이 역시 미래부 관계자는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가서비스 비중도 줄어들게 됐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가 12월엔 일평균 6천815건으로 단통법 시행전인 2만1천972건에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가 금지되면서 가입비중이 기존 37.6%에서 11.3%로 감소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반면 정부의 장기적 방침인 알뜰폰 활성화에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이후 지속해서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12월말 기준 458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시지원금 역시 단통법 시행 직전과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 또한 이통사별 차별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저가 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젠 단말기 출고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총 단말기 31종에 대한 출고가 인하가 있었다”며 “이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인 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 인하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역시 법 시행이후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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