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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징계 시도 없었다”

  • 송고 2015.01.17 06:47 | 수정 2015.01.17 09:51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EBN 홍효식 기자

ⓒEBN 홍효식 기자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 관련 징계 시도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보낸 이메일은 징계 시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였을 뿐이다”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병가 진단서 원본 제출로 인한 논란은 이렇게 불거졌다.

지난달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항공기에서 내렸다. 이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3일 뒤인 12월 8일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에게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 팩스를 송부했다.

다음날 팩스 접수로 병가가 발효돼 12월 9일부터 1월 4일까지 병가가 적용됐다. 박 사무장은 관련 병원 진단서 원본을 12월 11일 승원 팀장에게 전달했다.

박 사무장은 병가가 완료되는 시점인 1월 5일에 이달 말까지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지난 7일 근태 담당 직원이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 중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한 박 사무장 등 20명에게 원본을 제출하라는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하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로부터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며,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적 처리상 구비하는 서류일 뿐”이라며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승무원들에게 원본 제출을 안내하는 행정적 절차였을 뿐,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팀의 이메일 전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 등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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