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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량 인증취소'…리콜은 언제, 중고차 거래는 가능한가?

  • 송고 2016.08.02 12:00 | 수정 2016.08.02 14:0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기술적 결함 아니야…"소비자 잘못 없다"

A5 스포트백 35 등 3개 모델…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

ⓒ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린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 인증취소 처분과 판매 정지와 관련해 "인증취소 차량은 결함시정(리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환경부는 인증취소된 80개 모델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드로 등 3개 모델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환하라"는 내용의 리콜명령을 내렸다.

수시검사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 이 차종들은 리콜명령에 해당,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관련해 폭스바겐이 환경부로부터 해당 모델을 인증받을 당시 위조된 서류 제출이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 차주는 폭스바겐에서 이미 개발한 신형 소프트웨어로 교환하면 되며, 소비자 부담은 전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종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의 운행정지, 중고차 거래 금지 등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차종(A4 30 TDI, A4 35 TDI quattro 모델 포함) 소유주는 앞으로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명령을 승인하면 제작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다"며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민간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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