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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마케팅 미동의자에 광고문자 발송…과징금 6200만원

  • 송고 2018.12.19 16:05 | 수정 2018.12.19 16:0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알뜰폰 및 미동의자 8855명에 U+비디오포털 광고문자 보내

ⓒ방통위

ⓒ방통위

LG유플러스가 마케팅활용 미동의자에 광고문자를 발송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제7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문자를 보내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00만원의 과징금(6200만원)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29일 저가요금제 대상 43만1660명 중 자사 마케팅활용 미동의자 1945명과 별정통신가입자(알뜰폰)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U+비디오포털 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특히 광고문자를 수신한 알뜰폰 가입자가 이메일 및 전화로 LG유플러스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지만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을 거부당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담당자 실수로 현행화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마케팅 미동의자가 추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를 점검 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실수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해 등 추가적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 간에도 과징금 규모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과징금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100분의 3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U+비디오포털 매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65억4508만1000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 과질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200만원으로 감경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광고문자를 통한 가입자는 41명으로 33만원의 매출이 있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의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경각심을 준 사건"이라며 "민원인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비롯됐다. 결코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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