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집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서 본안 사건 심리 의지 '피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측이 관할 위반 주장을 철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제출한 관할 위반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즉 바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 사건 심리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앞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LG전자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공장이 위치한 창원인 만큼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려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조 사장 측은 명예훼손·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사장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기일 뒤 "본안에 집중하기 위해 관할 위반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디스플레이는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가 형사사건임에 따라 공판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개막을 앞두고 임직원들과 현지 가전 양판점에 진열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조 사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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