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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담보 선취득' 조건… 600억 지원 의결

  • 송고 2016.09.10 14:04 | 수정 2016.09.10 14:0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롱비치터미널 담보 대출 금융기관 및 MSC 동의 필요 "실제 집행 미지수"

ⓒ한진그룹

ⓒ한진그룹

대한항공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600억원 자금 지원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담보 선취득' 조건이 붙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회의를 진행한 결과 롱비치터미널의 담보를 선취득한 후 한진해운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억원 지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6일 조양호 회장의 400억원 사재 출연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600억원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선집행 후 해외터미널(롱비치터미널 등) 지분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항공 사외이사진은 담보를 취득하고 난 후 600억원을 집행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3일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담보 취득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배임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이사진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는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 지원 후 담보로 즉시 진행하고자 했으나 배임 등 법적 문제 관련 장시간 토의 끝에 담보 확보 및 후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더라도 바로 600억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46%의 지분을 가진 MS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그룹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추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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