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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서 50대 노동자 사망…중대법 적용받나

  • 송고 2022.04.02 11:43 | 수정 2022.04.02 11:50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가스 폭발 추정 사고 발생…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장ⓒ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장ⓒ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2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7시48분경 울산조선소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안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4세)가 가스 절단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주말 아침 7시에 조기 출근해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말 직원 수가 1만2537명으로 적용 대상이다.


앞서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는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김병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현대중공업은 1월 중대재해로 인한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3개 안건 중 단 1건 심의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라며 "회사의 강력한 거부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3000억원을 들여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언론에 선전하고 했지만, 생산현장에서는 단 하나도 바뀌는게 없는 현실이 바로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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